건보공단 178개 지사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업무 수행

입력 2018-02-12 19: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전국 178개 지사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법적 유효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의 상담과 작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D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래 질병 상황에 대비해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를 처음부터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자신의 뜻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둘 수 있는 문서다. 등록 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