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메시지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사회적 맥락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가치 평가에 가깝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 구청장이 잔여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신 구청장은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를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문재인 후보 비방’ 신연희에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8:57 수정 2018-02-0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