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남경필 아들 집유

입력 2018-02-09 18: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히로뽕과 대마 등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중국에서 히로뽕 4g을 40만원에 구입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남씨는 다양한 장소에서 히로뽕과 엑스터시, 대마에 이르는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씨가 수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히로뽕을 가족을 통해 먼저 제출한 점, 밀반입한 히로뽕이 압수수색 돼 추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남씨는 2014년 군 복무 중 후임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