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기존 카드대출 소급 적용

입력 2018-02-07 21:14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카드업계는 기존 대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대부업체 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신규 혹은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4% 초과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8일 이전 대출의 경우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대출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대출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도 출시했다. 3년간 최대 1조원을 공급한다. 24% 초과 대출자 중 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다.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을 금리 12∼24% 대출로 바꿀 수 있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개 신용카드사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대출 금리도 24%로 낮추기로 했다. 8일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약 96만4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