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별조사委, 조사 결과 발표
“계엄사, 문서·구두 지시
5월 21·27일 수 차례 사격
육·해·공 3군이 합동진압”
‘수원·사천기지 전투기에
폭탄 장착한 채 대기’ 확인
헬기조종사들 사격은 부인
계엄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비무장 상태의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투기도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는 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특조위는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비무장 상태 시민을 향한 사격은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5·18특조위는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로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5월 20∼26일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네 차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의 법원 판결문과 검찰 진술조서로 파악된 것이다. 계엄사령부가 5월 22일 오전 전교사에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103항공대장 등 헬기 조종사 4명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5월 22일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했다. 제20사단 충정작전상보 자료에 따르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했다. 다만 헬기 조종사 5명은 5·18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헬기 사격에 대해선 부인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일반 시민 진술은 많았지만 헬기 운행일지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5·18특조위는 전투기 폭격 대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됐었고,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됐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조종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결론이다. 다만 무장 대기가 광주 폭격을 위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5·18특조위는 또 “해군(해병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경남 마산에서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해·공군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짧은 조사 기간과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미완의 조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관련 특별법에 의한 특별기구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계엄군, 비무장 광주 시민 향해 헬기 사격했다”
입력 2018-02-0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