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文 대통령 訪美 때 靑 파견 군인이 女 인턴 성희롱

입력 2018-02-07 19:24 수정 2018-02-07 21:58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때 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는 한 부대에 파견됐던 군인 A씨는 문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방미단에 포함됐다. A씨는 방문 일정이 끝나 문 대통령 등 본대가 귀국한 뒤 현장 정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그는 한 여성 인턴에게 ‘섹시하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턴은 정부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귀국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A씨를 지원 부대가 아닌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키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소속 부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A씨를 귀국 조치했고, 국내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대복귀시키되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시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때 일어났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트라우마 탓에 비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