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 코퍼레이션과의 법정 공방에서 이겼다. 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일본 리갈 코퍼레이션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강제화는 “한국에서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금강제화, 日 리갈 상대 저작권 분쟁 소송 승리
입력 2018-02-0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