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 기본계획’ 발표
5·6구간 중산층에 368만원
작년보다 8만명 증가
다자녀 가정 장학금도 강화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국가장학금 혜택이 중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된다. 등록금 절반가량을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생이 종전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 가정 대상 장학금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활용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하고, 중간 구간의 지원 금액을 늘린 게 주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중위 소득(지난해 4인 가구 기준 452만원) 개념을 활용해 산정했다. 지난해에는 4구간을 ‘중위 소득의 90% 초과 110% 이하’로 설정하고 286만원을 지원했다. 5구간은 ‘110% 초과 130% 이하’로 168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6구간을 묶어 ‘90% 초과 120% 이하’에 368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368만원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간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반값’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값 혜택을 받는 대학생 비율은 지난해 전체 재학생 대비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서 74.5%로 올라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중간 계층이 부족해 마치 와인잔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며 “중간층을 두텁게 지원해 와인잔을 항아리 형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급된다. 다자녀장학금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 한해 종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된다.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와인잔’을 ‘항아리’로… 국가장학금 확대, 60만명 ‘반값등록금’
입력 2018-02-07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