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과 관련해 김한수(52·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사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하며 주임검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주임검사가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됐고 검찰 결정의 공정성 신중성 최종성 완결성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 사유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김 차장검사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사건 당시 제주지검장이던 이석환(54·21기) 검사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장에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모(47·32기) 의정부지검 검사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검사는 2016년 1월 자체 첩보 사건을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검사 감봉 1개월
입력 2018-02-0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