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입력 2018-02-06 18:42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문턱을 낮춘다.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포함해 2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이들까지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반영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정비했다. 당초 월급 18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키로 했던 것을 19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준에 부합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무로 받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도 조정했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청소·경비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단순 노무직으로 대상을 늘렸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 과세소득이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가령 월급 189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더해 209만원을 받더라도 비과세 혜택(20만원)을 제외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던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 조정은 유예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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