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빅데이터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정리해 6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익명정보’의 개념을 가다듬기로 합의했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가공한 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신원 파악이 어렵도록 해놓은 정보로 개념을 정리했다.
위원회가 벤치마킹하는 대상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다. GDPR은 이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제 토론의 리더를 맡은 4차위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익명의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입력 2018-02-06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