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예방 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입력 2018-02-06 19:27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1명 이상,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과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