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18명 입건

입력 2018-02-06 17:34 수정 2018-02-06 21:28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실업급여 부정수급)로 김모(56)씨 등 건설업체 작업반장 2명과 부정수급자 1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가족 등 16명에 대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6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 달에 2∼3번 일을 해놓고선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부풀렸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실업급여 2억9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반장의 지인,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모두 2818건, 21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13년 2만1735건(117억), 2017년 3만3653건(318억)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