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대로 서호·신경학원으로 가면
이홍하 가족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교육부,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비리 사학 남은 재산은 국고 귀속 추진
서남대가 폐교된 뒤 남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법대로라면 설립자 이홍하씨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귀속된다.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교육부가 추산하는 서남대의 잔여 재산은 600억∼800억원 규모다. 대학 부지와 건물, 광주 남광병원 등을 모두 합치면 800억∼1000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밀린 교직원 임금과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을 뺀 수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각 대학의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을 정리하도록 돼 있다. 서남대 정관에는 폐교 뒤 ‘서호학원 또는 신경학원’으로 잔여 재산을 넘기도록 명시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호학원은 이씨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 학교법인 모두 이씨가 문어발식으로 대학을 확장하면서 설립됐다. 이씨가 주도한 10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은 서남대 구성원과 지역 주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 사학 전체의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더구나 서남대 잔여 재산은 학생이 낸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 등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이다. 교육부가 서남대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지난해 12월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사학의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가능 여부다. 사학의 재산은 학교 설립자가 기여한 돈과 학생이 낸 등록금, 국고 지원 등이 섞여 있다. 잔여 재산을 전액 국고로 귀속할 경우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 교육부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신 국고로 귀속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13일 서남학원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므로 새 법률을 서남학원에 적용하는 건 소급 입법이어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미 해산됐으나 아직 청산사무를 종결하지 않은 법인(서남학원 포함)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잔여 재산이 이씨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넘어가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도 문 닫는 대학들이 나올 텐데 이번 기회에 법령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등록금·국고 들어간 서남대 잔여재산 800억, 폐교 후 어디로
입력 2018-02-07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