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문기구에 지시
국민투표법 개정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호소하는 등 신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야가 개헌 협의를 시작했지만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여야 합의 불발로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이고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14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폭로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비서관실에 신영복 선생이 쓴 ‘春風秋霜’(춘풍추상·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자신을 대할 때는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액자를 선물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해달라”
입력 2018-02-05 18:50 수정 2018-02-0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