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려난 날… 공정위, 삼성 빠진 ‘모범 대기업’ 발표

입력 2018-02-05 18:29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날 삼성이 빠진 ‘모범 대기업’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최근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보면 5대그룹 중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룹(현대차·SK·LG·롯데)이 모두 모범 사례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미 시장에 공개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들을 그룹별로 평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의 4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 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대기업이 소유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안으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높이 샀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는 SK가 도입한 전자투표제를 꼽았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글로비스, 내년 현대·기아차, 2020년 모비스 등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기로 한 것을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만 빠진 데 대해 “삼성이 따로 (자구책을) 내놓은 데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삼성이 (향후 계획에 관해) 따로 설명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대기업집단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 석방 후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김 위원장이 삼성에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할지가 향후 현 정부 재벌 개혁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