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정부 용역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A기업 대표 김모(59)씨에게 징역 4년, B대학 박모(59)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팜유를 에너지화하고 고효율 폐수처리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부가 3년간 40억원을 투자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는 유기물 95%를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93%의 유기물만 제거됐다.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지만 박 교수는 특정 실험 결과만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 17억원을 추가로 타냈다. 김 대표 등 A사 임직원들은 연구·개발 과제 진행 과정에서 연구비 1억7591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 기반을 훼손했고 학계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대학 관계자는 “직위해제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본 일은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실험 결과 조작 연구비 17억 타낸 교수·기업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8-02-0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