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서울중앙지법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이 기감 대표자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2일 제출한 항소장에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선거 무효를 판시한 1심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전 감독회장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감 소속 모든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는 수십 년간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져 왔다”고 주장했다.
기감 감독회장선거 무효 판결 항소
입력 2018-0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