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공동정범… 朴·崔는 중형 면하기 어려울 듯

입력 2018-02-05 18:40 수정 2018-02-06 00:04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뉴시스

재판부, 국정농단의 주범
朴 전 대통령·최순실로 판단
뇌물공여 36억원만 인정했지만
수뢰액 1억 이상 땐 ‘무기’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중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공여액이 대폭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죄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데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 10여개 혐의가 더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실심(事實審) 판단은 5일로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는 ‘국정농단 삼각구도’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판결 취지가 두 사람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나 증거 판단 등에 준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법체계는 부패의 책임을 공여자보다 공무원에게 더욱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정된 뇌물 규모 36억여원은 특검이 적용한 298억여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오는 3∼4월쯤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재판이 대기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 뇌물), 4·13총선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속속 공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기했다.

최씨는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연기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추징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