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징역형
인천지법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 2017년 6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 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종교’ 이유 병역거부 2심서 유죄
입력 2018-02-04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