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신인 허위로 써도 사문서위조”

입력 2018-02-04 19:21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숙모 이름을 발신인으로, 숙부 회사주소를 발신지로 쓴 가짜 폭발물 택배를 서울정부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취인불명으로 숙부 회사에 반송됐지만 숙부는 이를 진짜 폭발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당시 경찰, 소방, 군 병력 등 80여명이 출동했다. 박씨는 자신을 질책한 숙부를 원망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택배 발신인을 적은 종이는 형법상 문서죄를 따질 수 있는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발신인 이름을 적어 택배상자에 붙이는 종이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협박범행자가 본인을 감출 의도로 숙부 회사와 숙모 이름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