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月 190만원→ 210만원 검토”

입력 2018-02-04 18:34 수정 2018-02-04 21:1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따져보면 20만원 정도,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제조업 생산직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1월 한 달간 신청률이 3.4%에 그쳤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선 54%의 소상공인이 ‘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34.7%), ‘월급 190만원 지원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30.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