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로” 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2-04 20:17
명절조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쉴 수 있는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빨간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대기업과 달리 노조가 없고 취업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영세업체에선 설이나 추석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편법이 비일비재하다.

장 의원은 “휴식마저 양극화돼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다”며 “휴일을 휴일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