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前 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02 18:20
서울북부지검은 2일 우리은행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청탁을 받아 은행 주요 고객이나 유관기관 간부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전·현직 우리은행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이 2015년부터 3차례 진행된 공개채용에서 총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인사부장 B씨와 후임 인사부장 C씨가 유력자 자녀들을 합격 처리하는 실무를 맡았다.

인사담당자들은 청탁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며 명부에 적힌 지원자가 서류전형 불합격권일 경우 직접 은행장에게 찾아갔다. 이 전 은행장은 바로 동그라미를 표시해 합격을 결정했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같은 조작은 필요 없었다. 명단에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임직원 친인척과 유력 고객 관계자 등이 올라 있었다.

우리은행 공채는 1만4000여명의 지원자 중에 900명만 서류 전형에 합격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지만 명단에 적힌 지원자들은 합격권 지원자를 제치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검찰은 “1차 면접위원들은 공정하게 서류전형을 합격한 지원자로 알고 면접을 봤을 것”이라며 “이 기대를 깨버린 게 업무방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