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대표 징역4년… 법정구속

입력 2018-02-02 18:22
'82억원 횡령·배임' 넥센 이장석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대표의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지분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개인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야구단 넥센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투자금을 가로채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