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 4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다가 같은 해 8월부터 해수부 차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김영석 前 해수부 장관 구속
입력 2018-02-01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