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본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사업

입력 2018-02-01 21:49
경기도는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난해 12만6000여건, 1억5170만3200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파주·김포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돌아오는 택시로 관할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과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임에도 이 지역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해왔다. 빈 차로 돌아오는 택시의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12월 5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사업 시행 전 고양과 김포시에서 일산대교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2015년 7건, 2016년 19건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 후엔 단 1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자정 전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가 자정 넘어 다음날 공차로 귀로하는 차량에도 지원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