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죄로 법정 서는 ‘1호 대통령’ 불명예
국정원 예산 5억 지원받아
현기환 당시 수석과 공모
80곳서 120여회 여론조사
유승민 배제·친박 내세워
보수 지원 관련자도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경선 및 공천의 전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재직 때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게 된 역대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회 내 친박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박 실세 의원 등과 함께 당 경선·공천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을 가져다 썼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구 관심 지역구 7곳을 비롯해 서울 서초·강남 등 전국적으로 약 80개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120여 차례 실시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도 공유됐다. ‘친박 리스트’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광역지구별 경선·공천 전략’ 등 총선 대응 수립에도 활용됐다. 대책 자료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모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는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배제됐고, 친박 인물들이 다수 새누리당 후보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 비용 12억원 중 5억원을 2016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당시 정무수석이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임인 현 전 수석은 이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 전 수석도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활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 예산관리를 총괄하며 뒷돈 전달책 역할도 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바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친정부 단체 불법지원 사건인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소통비서관 등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의 우군’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신훈 기자 nhovator@kmib.co.kr
“朴, 4·13총선 때 친박공천 개입 혐의”… 檢, 추가 기소
입력 2018-02-0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