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3만366명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연간 10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1500명에게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로컬 브리핑] 청주 성실납세자 수수료 혜택
입력 2018-02-0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