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에 추가조사 지시
최소 17건 이상 누락 확인
40일간 10년치 논문 대상
교육부가 실시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사례 여러 건이 추가 발견됐다. 자료를 일부만 냈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확인된 6명의 12건(국민일보 1월 30일자 1면 참조)까지 포함하면 최소 17건 이상이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1일 이번 조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6000여명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중앙대 2명, 세종대 1명, 서울과기대 1명, 서울대 1명 등 5명의 사례가 이번 교육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은 모두 7건이지만 2건만 신고되고 5건은 누락됐다.
중앙대 교수 2명과 서울과기대 교수 1명은 학교에 자료를 냈지만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서버에 오류가 생겨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세종대 교수 1명과 서울대 교수 1명은 각각 자녀와 함께 쓴 논문 2편 중 1편만 제출했다.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최근 10년치 논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라고 전국 대학에 지시했다.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선 각 대학이 직접 직권 조사토록 명시했다. 1차 조사에선 상당수 대학들이 교수들의 자진신고만 받아 교수 개인의 양심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각 대학이 논문명과 공저자 현황을 인사 정보와 대조해 공저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조사 대상 기간 중 근무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 현 재직 소속 대학에서 조사한다’고 명시했다. 전임 소속 기관에 자료 확인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종합감사 때 자녀 공저자 현황을 필수 확인 사항에 포함키로 했다.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해당 교원에게 최고 파면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대입에 활용된 경우 자녀의 대학 입학 취소도 요구하기로 했다.
글=이재연 이도경 기자 jaylee@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교육부 ‘논문 자녀 끼워넣기’ 재조사… “교수 양심 못믿겠다”
입력 2018-02-01 19:46 수정 2018-02-0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