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정책개발비 사용 영수증 공개하라”

입력 2018-02-01 19:2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일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집행된 입법·정책개발비의 영수증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다 의정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국가의 중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예산 낭비와 부패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빙서류 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공개된 일부 집행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