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유출 국정농단 단초
문건 33개는 ‘위법수집 증거’
판단해 유죄로 인정 안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자료, 해외순방 일정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건 47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들은 최씨 외장하드에 저장된 것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정 전 비서관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정농단 사건에 단초를 제공해 공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2016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전 비서관은 형기를 다 채우면 5월에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담당 재판부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2-0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