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흉기를 휘두른 96세 노인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큰딸의 집에서 막내사위 유모(42)씨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양모(9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면 100세가 된다.
부산의 막내딸 집에서 아내와 막내딸 부부, 외손녀 2명과 살던 양씨는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손녀들에게까지 겁을 줬다. 막내딸은 아버지 양씨와 어머니를 격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지난해 8월 28일 아버지를 서울의 큰 언니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아버지 부양문제로 이날 딸들이 언쟁을 벌이자 양씨는 격분해 막내딸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막내사위에게 모자 안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양씨가 평소에도 아내를 때리며 “죽여서 데려가겠다”는 등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위의 목을 찔러 중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사위 유씨는 성대가 마비되는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흉기 휘두른 96세에 징역 4년刑
입력 2018-01-31 22:24 수정 2018-01-31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