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조작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A씨는 B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C사와 D사로부터 제안서 평가기준 자료를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제안 요청서에 반영했다. B사에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기존 평가표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등 항목을 추가했다.
결국 B사는 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의 입찰을 따냈다. 이후 C사는 B사로부터 67억3000여만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일부를 D사에 넘겼다. 감사원이 원가와 최대 이윤 등을 따진 결과 C사는 21억8000여만원을, D사는 12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35억원 가까이 더 지급한 셈이다. A씨는 B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 회사 주식 1000만원어치를 차명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북한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174억여원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국방부,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때 평가표 조작해 특정 업체 지원
입력 2018-01-31 19:50 수정 2018-01-3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