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포빌딩 압수수색 때
청와대 문건 대량으로 나와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받아
시비 소지 없애고 문건 확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본인 소유 빌딩 지하에서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착오로 옮겨진 것이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증거로 삼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심야에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9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증여했다. 지하 2층은 다스 서울사무소 등이 임차해 창고로 쓰고 있다.
검찰은 이곳에 중요 증거자료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여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대거 찾아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화들짝 놀라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공문에서 “퇴임할 때 착오로 개인 짐에 담겨 이송된 것이다.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생산·보유 문건 외부 반출을 시인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다시 압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향후 증거능력 문제나 절차적 논란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수사 방침도 밝혔다. 이미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로 옮긴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MB)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이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영포빌딩 지하 2층의 주차장을 다시 압수수색해 구석에 쌓여 있던 다스 관련 서류 뭉치를 확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MB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수사 받는다
입력 2018-01-31 19:48 수정 2018-01-3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