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
사행·유흥업종 5개 빼고
모두 벤처기업으로 인정
벤처기업 자격을 인증해주는 벤처확인 업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위원회로 이관된다. 벤처기업 범위도 넓어져 사행·유흥업종 5개를 뺀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 창업보육센터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부 규제는 줄이고 벤처기업 운영의 자율성은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기부는 먼저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벤처기업의 업종 범위도 넓힌다. 기존 부동산업과 숙박업, 미용업 등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홍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투기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 투자에 걸려 있던 빗장도 푼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에 증권사를 새로 포함시키고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투자기관)의 펀드 결성을 허용키로 했다. 또 민간 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벤처투자조합(KVF)의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운용 방식도 민간 주도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벤처캐피털(VC)이 투자 분야와 조건 등을 정하는 ‘민간제안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전에는 정부가 모든 모태펀드 투자 분야와 의무투자 비율, 펀드 구조 등 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내년부터 실행되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신규 벤처 투자 규모도 지난해 2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오는 6월 혁신 대책 실행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벤처기업 자격 인증 업무, 공공기관→민간위원회 이관
입력 2018-01-31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