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환치기 등 단속… 6375억 상당 적발

입력 2018-01-31 21:50
관세청은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 규모는 1770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행위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례도 적발됐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