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31일 대규모 화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임시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소방특별조사에 대해 “1주일 전 사전통보 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충북 제천 화재에서도 지적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구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건당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소방청장 “비상구 없애면 영업장 폐쇄… 소방점검도 불시에”
입력 2018-01-3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