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받을 수 없다. 시는 2월 8일부터 3월까지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산 등록이 불가한 만큼 대상자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로컬 브리핑] 충북 청주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입력 2018-01-3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