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줄이고 서울청 ‘조사4국’ 인원도 축소

입력 2018-01-31 18:58
국세청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낮추고, 이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200명 규모의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별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49%(2015년)에 달했던 특별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비정기 조사인력을 역외탈세 등을 포함해 정기 조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또 자녀에게 고액의 전세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더 촘촘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을 총 급여 2013만원에서 더 인상하고 징수도 최대한 유예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