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前 장·차관 영장 청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입력 2018-01-30 23:40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30일 김영석(58)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7)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도 고의로 축소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세월호 수습은 부족했지만 성심을 다했다”고 말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