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가 무료 운영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17일 사흘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2월 15일 오전 0시부터 2월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경기도, 설 연휴 기간 민자도로 무료 운영
입력 2018-01-3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