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친, 李 결심공판서 눈물로 호소
“고통스러워 떠나고 싶어도
아이 숨결 남아 떠나지 못해
이영학 딸도 사형선고해야
경찰 초동수사 미흡·허위보고
살릴 수 있었던 생명 잃었다”
檢, 李 사형·딸 4∼7년刑 구형
이영학(35)에게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30일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씨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법정에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가 들어섰다. B씨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날 스스로 증인석에 나왔다.
“저희 부부는 매일 서로 몰래 숨죽여 눈물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A4용지 5장에 써온 글을 담담히 읽었다.
“15년을 매 한 번 안 대고 곱게 키운 딸이 저런 사이코 이영학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떠나고 싶지만 아이의 숨결이 남아 있어 떠날 수도 없습니다.”
딸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꿈꾼다는 B씨는 “용돈을 모아 할머니 간식을 사드리는 효심 많은 손녀였고, 동물을 좋아해 사육사를 꿈꿨던 다정하고 정 많은 아이였다”고 떠올렸다.
“얼마나 아팠을까. 마지막 그 순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외쳤을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부녀를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치가 떨립니다.”
어깨를 들썩이던 B씨는 숨진 딸의 친구였던 이씨의 딸을 향해서도 “살인마 이영학에 의존 성향이 짙어져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부녀가 함께 사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울분을 쏟아냈다. B씨는 “실종신고를 받고도 단순가출이라 여겨 제 딸의 마지막 흔적은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며 “경찰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이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의 할 일이냐”고 원통해 했다.
검찰은 이씨가 “끝까지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본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살해한 A양을 향해 “이 못난 아저씨를 많이 미워하고 친구 OO이(딸 이양)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는 “딸아이를 위해 다시 어금니 아빠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의 형 이모(40)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딸이 웃으며 올 것만 같아… 이영학 꼭 사형선고해 달라”
입력 2018-01-30 18:38 수정 2018-01-30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