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세종병원 회계자료 등 분석… 이사장 등 3명 신병처리 눈앞

입력 2018-01-30 18:41 수정 2018-01-30 21:26
뉴시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병원과 재단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근무일지와 세무회계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통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책임자인 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와 병원장 석모(54)씨,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에 대해 전기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정상작동이 가능했으나 화재 당시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그 경위와 피해확산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발전기는 병원 측이 2012년에 중고로 매입해 설치한 것으로 용량은 22㎾다. 병원 측은 2008년 병원 허가 과정에 필요한 소형 발전기를 설치했으나 2011년쯤 관할 밀양시보건소의 지적을 받고 현재의 발전기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환자들을 돌봤던 세종병원 책임간호사 김모(49·여)씨와 간호조무사 김모(37·여)씨에 대한 장례가 이날 엄수됐다. 박모(98)씨 등 환자 11명에 대한 발인도 이어져 이날만 13명의 희생자가 영면했다. 31일에는 당직의사 민모(59)씨 등 마지막 남은 사망자 4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어 사망자 39명에 대한 장례절차는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모두 끝나게 된다.

밀양시는 지난 27일부터 밀양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한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시는 30일 현재 7200명이 넘는 이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밀양=이영재 조원일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