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에게 임대하기 위해 건설하거나 개조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 브리핑] ‘안심센서’로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입력 2018-01-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