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세입자 ‘깡통 전세’ 걱정 준다

입력 2018-01-30 18:46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도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과 먼저 입주한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세입자 두 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네 명까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