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따로 구매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 간단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은 여행자보험·레저보험 등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짧고 위험보장 내용이 간단한 상품이다. 규제를 풀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 등산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30장에 이르는 소액 간단보험의 가입 서류도 4∼5장으로 줄일 방침이다.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 등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필요한 기준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한다.
소액 간단보험에 단체가입도 가능해진다. 가입자는 더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다. 대신 금융위는 소비자가 재화(예를 들어 항공권, 여행상품)와 보험 서비스(여행자보험)를 분리해서 가입·취소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인터넷서 항공권 사면서 보험도 가입한다
입력 2018-01-3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