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집유 뒤집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 하지 않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하던 중 심장막에 천공을 유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망 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 동의도 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스스로 회복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01-30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