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여성 검사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는 충격적이다. 범죄를 다루는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있었는데 덮였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당사자들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오랫동안 침묵했고 조직은 쉬쉬하고 넘어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에는 소속 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는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날 저녁 한 방송에 나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아는 척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거나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우리 풍토에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식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쳤다”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의 발언을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명백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만큼 특별팀을 구성해 검찰 내 모든 성범죄 사건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인사제도와 감찰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설] 검찰 내 성폭행 사건도 조사하라
입력 2018-01-3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