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계란도 생산∼판매 全과정 공개

입력 2018-01-30 18:31
소비자가 닭고기 등 가금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부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제품을 대상으로 ‘가금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력제는 사육과 유통,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제품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 정보, 육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소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력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계란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력제를 도입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과 같은 대처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2월부터 가금 이력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금 이력제가 의무화되면 전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세종=신준섭 기자